전기, 통신, 소방업계 업종별 분리 발주 요청, 10일 촉구 집회 예정, 대전시 "발주 관련법 상충돼" 고심

대전시가 지난 달 발주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두고 대전지역 전기·통신·소방전문공사단체가 분리발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계·시공을 병행하는 기술제안 입찰공고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인데, 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상징·기념·예술성이 필요한 건축물로 기술제안입찰로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9일 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대전무역전시관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연면적 4만 7701㎡ 규모로 전시장, 다목적홀 등을 짓는 공사다. 추정 공사비는 807억 원에 달한다. 입찰자격은 건축공사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444억 9883만 원 이상으로 설계·시공을 병행할 수 있는 업체다. 전기, 소방 등 업종별 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 통합발주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전문공사단체는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업종별 분리발주를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 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술제안입찰시 통상적인 도급 구조상 원도급에서 1·2·3차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인건·관리비가 발생해 공사비가 줄게 돼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은 일부 대형 건설사만 수주·독점하게 돼 중소 기업은 입찰참여기회 조차 박탈되고 있다"며 "대기업 저가 하도급으로 전락해 건설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제 126조(적용대상)에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인데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제안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00억 원 이하 공공사업에 대해선 분리발주를 해왔다. 그러나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대형공사이며,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로 기술제안입찰로 공고를 냈다"며 "통합발주는 공사 책임자가 명확하고, 공사기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전기·통신·소방전문공사단체는 10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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