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

A.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 25%인 1만 5750원만 내면 1개월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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