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비율표 등 공모서류 공란(N/A) 기재 제출 드러나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구조적인 모순점을 드러내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2017년 12월 공모에 제출한 서류 중 공모 참여자의 재정 능력을 평가할 서식 대부분이 `해당 없음(N/A)`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서다.

8일 본보가 입수한 KPIH 공모 제출 서류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서식 6), 대차대조표(서식 7), 재무비율표(서식 8, 8-1) 등 3가지 서류 내용 대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대조표의 2017년 당좌자산, 자산 항목에 50억 원으로 기재돼 있는 것 외에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비율표는 업체의 경영·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로, 이는 공모에서 해당 업체가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의 실적, 경영상태 등을 담아 제출하는 서류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공모마감시점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 업체 평가가 2017년 12월 이뤄진 탓에 해당없음으로 기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PIH가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년 12월 생겨난 회사임을 감안하면 2016년 사업 내역이 없고, 2017년 사업 내역 또한 공모 당해년도에 해당돼 사업 정산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KPIH는 평가 결과에서 2순위 사업자(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순위 업체 자격이 박탈되면서 자동으로 후순위 업체에게 사업 자격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후순위였던 KPIH에 대한 사업실적,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KPIH가 공모 당시 제출한 3가지 서류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자의 재정집행능력, 사업이행능력 등을 전혀 살펴 볼 수 없다.

도시공사는 사업자 자격은 1순위부터 차순위 업체까지 부여가 되고, 우선 순위 업체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자격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후순위 업체에게 사업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후순위 업체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우선순위 업체의 사업자격이 박탈되면 얼마든지 사업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공모업체 평가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기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순위선정이 됐기 때문에 평가점수, 기준은 알 수가 없다. 평가위원 과반 수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며 "우선순위업체의 사업 무산으로 KPIH에게 사업자 자격이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별도 평가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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