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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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만큼 제2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처음 결혼한 배우자와 황혼의 인생을 함께 맞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해 새로운 반려자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할 때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통상 친모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친모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평생 함께 할 반려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됐을 때,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양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위와 같은 미성년 자녀의 정서와 복리를 위해 민법에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 입양 제도가 신설됐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되는 입양, 즉 위 사례에서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면서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입양절차를 말한다.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부모가 입양을 하고자 할 때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재혼한 친양부가 단독으로 입양을 할 때는 1년 이상 혼인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친양자가 될 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재혼한 부부의 일방 배우자인 남편이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친양부 될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사례로 살펴보면 `청구인: 친양부가 될 자, 사건본인: 친양자가 될 자녀`를 당사자로 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이때 법원에서는 친양부가 될 사람이 친양자가 될 자녀를 정상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 등 재산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4-5개월 정도의 심리기간 동안 자료보완, 가사조사, 심문기일을 거쳐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주문의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친양자입양의 심판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은 다음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지참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양자입양등록부가 생성되고 자녀의 부모란은 친양부모로 변경되면서 성과 본 역시 친양부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생성된 친양자입양등록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친양자입양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은 대다수 미성년 자녀가 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상담을 오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친양자입양 심판의 심리기간을 감안하면 약 6개월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친양자입양제도를 통해 자녀들이 밝은 품성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해본다.

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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