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가 국회 파행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와 직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일부 야당의 반발로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로서는 도입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나 다름없다. 더 난감하게 하는 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는 현재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게 골자다. 국가경찰은 강력사건이나 과학수사 등을 맡고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에 방점을 뒀다. 교통조사의 상당 부분도 자치경찰이 맡도록 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다. 처우나 신분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일선 경찰들도 많다고 하니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자치경찰제가 생각대로 잘 정착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딱히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 정국의 사정을 보면 자치분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인다.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 권한을 분산하려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데다 경찰 개혁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 일부에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법을 만들고 차선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란 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21년 전면 도입할 자치경찰제가 착오를 겪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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