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해당 법률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시행 후에 이전했더라도 혁시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에 위치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 소재 기술보증기금, 충남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모두 21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 돼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 및 고교 출신 청년들의 역차별을 해소해 지역인재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지역 인재들의 취업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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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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