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매년 지속되는 가운데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은 2016년 2581명, 2017년 2487명, 지난해 2248명으로 매년 2000여 명을 웃돌고 있다. 이 중 청소년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해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는 강도와 성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전체 청소년 범죄 중 4.8%(3492명)를 차지해 집계를 시작한 2007년(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이 2016년 74명, 2017년 74명, 지난해 100명으로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에서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2016년 63명, 2017년 44명, 지난해 7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유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남녀 가출 청소년들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A(19)군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B(34)씨를 성매매로 유인한 뒤 인근 모텔 객실에서 C양과 B씨를 만나게 한 뒤 B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객실에 들어가 친오빠 행세를 하며 협박해 7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B씨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3시간 동안 운전하며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D(18)군은 유성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을 훔치는 등 총 23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군의 재범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1일 D군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처벌을 꼽는다.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선도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만큼 처벌수위가 경미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강력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한 수위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고 강력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처벌 시 범죄의 심각성, 상습성을 고려해 보호관찰처분 수위를 조금 더 강하게 내리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