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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도 찬성한 공수처, 국회가 답할 차례" (CG)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며, 문 총장을 포함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처럼 검찰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경찰개혁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검찰의 우려를 경청할 것이고, 향후 수정절차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국회 몫이라며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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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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