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돼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한편,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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