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식물국회가 아닌 동물국회로 전락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민소환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이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청원인의 주장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순 없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직접 선거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로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온갖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 하기는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과는 대조적으로 2006년부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환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도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됐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투표로 하남시의원 두 명이 소환되었으나, 하남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소환제도 실시 이후 주민투표가지 간 사례는 고작 2차례뿐이지만 제도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언제든지 임기 중에 파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다. 성과는 미흡하지만 어찌됐건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청원으로 필요성이 부각된 국민소환제도가 국회에서 실현될 순 없겠지만 국민들이 국민소환제에 대한 공감이 높아 간다는 것엔 국회의원들은 두려워 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소환될 날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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