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물량 2차례 걸쳐 진행...분양가 3.3㎡당 3500만원선

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이 `불법 선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 승인을 받기 이전 상가 분양이 먼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선분양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공사업에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5일 지역 경제계, 제보자 등에 따르면 유성터미널에 들어설 일부 상가점포는 이미 분양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방법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다. 거래 방식은 계약금 10%를 중개업소에 입금한 뒤 정식 분양시기에 맞춰 잔금을 입금하는 구조다. 상가 중 소위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절차로, 지상 1층은 3.3㎡ 당 3500만-4000만 원, 지하 2층은 3000만-35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산정됐다. 심지어 이미 2차례에 걸친 선분양으로 유성터미널 지하 2층 상가의 경우 큰 점포만 남았다는 구체적인 현황까지 나왔다.

선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 A씨는 "이미 2차례 사전 분양해서 일부 좋은 자리는 빠져 나간 상태. 하지만 상가 점포가 총 190여 개로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았다"며 "선분양을 하면 정식 분양직전에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유성터미널 상가 점포 수는 190여 곳에 달한다. 큰 점포는 49.5-66㎡, 작은 점포는 23.1-33㎡ 규모다. 이를 분양가로 산정하면 큰 점포는 6억 여원, 작은 점포는 3억 여원에 이르게 된다. 해당 중개업소는 건축승인 이전의 분양이 불가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고, 선분양과 유성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와의 연관성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A씨는 "(선분양은)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한 일, 선분양 당시 문의도 많이 있었다. 지금도 30여 명 정도 대기 중"이라며 "(KPIH에서)선분양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원하는 바가 다 됐다고 통보가 왔다. 본 분양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에 따르면 착공신고 이전 진행되는 선분양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다만 분양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상가에 대해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허가를 받고 분양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있다. 그러나 유성터미널은 현재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단계로 건축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A씨와 KPIH는 상호 관계를 부인했다. A씨는 선분양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KPIH와의 관계 또한 모른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분양 의혹과 KPIH와의 관계를 묻자 "사전 분양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 증거가 어딨냐"고 반문했다.

반면, KPIH측은 A씨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선분양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PIH 관계자는 "선분양을 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뗀 뒤 "다만 A씨의 존재는 알고 있다. A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었다. 우리는 (선분양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하기 전 분양성을 보려고 출자자, 대주주단의 요구를 통해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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