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민간개발 탄력…부결 '市 재정부담 현실화'

지역 사회 `논란의 핵`인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행정절차를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거쳤고, 사업 반대 권고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시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도계위 심의는 재정부담 등 현실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이날 도계위에서 민간특례사업이 가결되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도계위는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한 심의에서 각각 `부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갈마지구 마저 부결되면 앞으로 심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정림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도계위는 비공원시설 규모와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시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민간 개발 반대 권고안`도 고려 대상이다.

무엇보다 시 재정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도계위가 매봉공원의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정림지구를 재심의 하기로 하면서 시의 곳간을 걱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안팎에선 갈마공원까지 부결되면 3개 공원 사유지 매입에만 최소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여 뿐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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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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