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지 않은 광고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정씨가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만큼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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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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