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국내 한 기업이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하려 했다.

이에 관세청이 긴급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분류 탓에 이 업체는 1년 가까운 기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례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다보니 나라마다 TV부분품, 휴대전화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이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돼 국내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당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 국가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신설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분류는 `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정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정해져 앞으로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모처럼 희소식"이라며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기준 신설을 반겼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전화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250억 달러(한화 29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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