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매보험에 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진 김모씨(60)는 뉴스에서 치매보험에 대한 논란을 보고는 어떤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올해 들어서만 80만 건 이상이 팔린 치매보험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경증치매보험의 약관과 보험금지급기준 등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발생시 진단은 임상학적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 검사(CT 및 MRI,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최근 약관에 추가되었다. 이 문구의 내용을 두고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뇌영상 검사 상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기준의 조건이라고 금융당국에 보고했으나, 반면 생명보험사는 "치매 진단을 받을 때 CT,MRI 검사를 받으라는 뜻이지 반드시 이상소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는 기준을 제출했다. 실제로 "치매진단시 뇌영상 검사 결과의 이상소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가입설계서상에 표기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치매보험의 경증, 중등도, 중증치매 진단금을 받기 위해 `뇌영상 검사 상 이상소견`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치매보험 가입시 간편심사형 상품인지 일반심사형 상품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간편심사형 상품이 일반심사형 상품보다 대략 20-30% 비싸지만 서류보완이나 고지사항 등이 없거나 간소하기 때문에 일반심사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다면 비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처음 가입할 때 불편하더라고 일반심사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항진증 약을 함께 복용중이라면, 갑상선항진증 관련해서는 발병시기와 투약여부, 현재상태만 고지하면 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절상태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월간 의무기록사본과 합병증유무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일반심사형 상품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납입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표준형에 비해 가입시에는 15-25%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완료시에는 15-35%정도 환급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계약체결 후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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