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4일 교육청에서 소속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조례 전수 정비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법령 해석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엄기표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 맞춰 교육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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