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 속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4당이 지난 22일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 위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거대 양당 중심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것으로 우선 의원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 등 총 300명으로 고정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뒤 그 수의 50%를 우선 할당키로 했다. 또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나눠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는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정화하기로 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키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데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여야 4당 소속으로 의결정족수(5분의 3)를 충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의 대응은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으려는 과잉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시대적 개혁과제이자 정당간 합의를 이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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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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