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치러진다.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시험준비생 등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내달 7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치러진다.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시험준비생 등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내달 7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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