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상가건물 "장애인화장실 설치만 하면 개방의무 건물주 의지"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가 장애인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감아 놓았다. 사진=시민 제공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가 장애인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감아 놓았다. 사진=시민 제공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시 상가에 문의하세요."

세종시 새롬동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문에 안내문이 붙었다.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대다수 잠겨져 있거나 청소물품이 쌓여 있는 등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세종시도 손을 놓은 상태다.

세종시에 거주하며 장애를 가진 최씨는 "품격 있는 도시의 장애인 화장실보다, 더럽더라도 건물에 개방된 장애인 화장실이 간절하다"며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대부분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동권만 해결한다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호소했다.

23일 세종시 새롬동 상가건물 복도에 있는 남녀 장애인화장실은 자동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벽에 설치된 `열림` 버튼을 눌러보아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바로 옆 상가의 장애인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노크를 해 보아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해당 상가 관리인은 "장애인 화장실을 열어놓으면 오바이트를 해 놓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잠궜다"며 "장애인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4년 7943명, 2015년 9046명, 2016년 9845명, 2017년 1만 645명, 지난해 1만 140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8.9%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개방해 놓은 시설이 적어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은 물론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화장실 설치의무만 만족하면 실제 개방여부는 건물주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시정 권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을 나가지만 그때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1106억 원을 투입,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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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23일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건물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며 상가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23일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건물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며 상가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23일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건물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적다. 23일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건물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진=조수연 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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