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건설, (사)중앙로 1번가 운영위 2001년부터 관리 맡아 오는 7월 5일 만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관리업체 관리기간 만료시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가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중앙로 지하상가에 방문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환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관리업체 관리기간 만료시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가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중앙로 지하상가에 방문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환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대전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중앙로운영위)의 계약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로운영위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2가지 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상가는 구간별로 1994년 민간의 도움으로 건설돼 기부채납을 통해 2010년 대까지 무상으로 운영돼 왔다. 일종의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현재는 시 소유인 공유재산에 속한다. 1990년 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기존 관리업체가 파산하면서 2001년 10월부터 중앙로운영위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현재까지 지하상가를 위탁받아 관리를 해오고 있다. 총 점포수는 601곳으로 상가점포는 임대료 개념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매년 40억 여원 씩 납부하고 있다.

중앙로운영위의 위탁 관리기간은 2014년 당시 5년을 연장해 오는 7월 5일 만료된다. 당시 협약서 상에는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미 연장 허가 시점은 지난 상태다. 위탁관리기간 만료시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시에게 주어진 선택은 2가지다. 현 중앙로운영위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업체를 선정해 지하상가 점포별로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으로 시 소유지만, 관리권은 시가 아닌 중앙로운영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로운영위와의 계약 연장은 30여 년 가까이 지하상가에 몸 담아온 상인들의 생존권과 연관된다. 신규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상가점포별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으로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반대로, 신규업체 선정은 경쟁입찰로 점포 임차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돼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가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권리금이 발생하는 점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7월 지하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다만, 신규업체 선정은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시의 관리·운영을 위해선 조직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른다.

`원도심 활성화`도 시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계약 연장이나 신규 업체 선정이 자칫 원도심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결과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 중으로 내달 초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 지하상가는 오랜 시간 원도심 상권의 명맥을 이어온 곳으로 관리 업체 선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앙로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광주 등 타 시·도도 대전과 비슷한 상황.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내달 초쯤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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