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다. 단속 사항은 차량 불법 개조, 좌석규격·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이다. 구는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다. 단속 사항은 차량 불법 개조, 좌석규격·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이다. 구는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진=대전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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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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