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대전고법, "원심 판단은 정당"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지난 12일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A(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들었는데 B씨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칼에 찔렸다"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살인의 범의를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살해의 고의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써 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찔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12일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씨를 치료한 의사도 "조금만 앞쪽으로 빗겨서 찔렸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2013년 8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까지 5년 간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일 위층에서 또 다시 생활소음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과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을 1회 폭행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문밖으로 밀어내며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B씨에게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코, 입술, 양손에 상처를 입었으며, C씨는 과도를 빼앗다가 뒷목을 1회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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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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