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수출중소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한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으로 지난해 718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그간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내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