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파트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달았던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와 아파트 윗집 주민 B(40)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윗집에서 `쿵쿵`하는 소음이 나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스피커가 작동된 날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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