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관조례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및 면적. 사진=천안시 제공
개정된 경관조례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및 면적.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최근 경관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천안시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업성저수지 △천호지 △태조산 구역으로 경관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지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아라리오 △천안역 △남산 △신방-청수 △불당신도시 구역이다. 이곳들은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경관을 위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의 공사가 심의 대상으로 천안삼거리공원 구역과 역사성이 깃든 아우내 구역이 포함됐다.

경관조례 개정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 경관자원에 맞는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기존 경관권역·축·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개정된 경관조례는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의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고층건물의 난립을 막고 각 경관자원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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