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휴무키로 해 논란이 이는 모양이다. 특별휴가 명목으로 이날 하루 쉬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거를 내세운다. 조례는 기관장이 3-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는 희망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유성구는 관련 조례를 미처 만들지 못한 탓에 타 구처럼 특별휴가를 갈 형편이 안 되는 듯하다.

상급기관인 대전시는 이날을 쉬지 않고 정상 근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줄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다. 노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무하지 않기로 한 것은 외부의 부정적 시선과 불편 민원 우선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이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근로자만 쉴 수 있게 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2013년과 2015년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기각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무원의 근로는 그 직무 특성상 일반 근로자와 다름을 명확하게 결론 낸 것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날은 사용자에 대항하는 개념에서 탄생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굳이 이날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 휴무일이 되기 위해선 시민 공감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 걸 보면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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