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 격분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20대 청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용찬 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30만원, B(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C씨가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한 이후 가진 만남에서 C씨를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D씨가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D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D씨의 주머니에서 흘러내린 지갑에서 현금 1만 7000원을 꺼내 B씨에게 건내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는 절도 행각도 벌였다. 지난해 7월 광장 벤치에서 잠든 취객을 발견한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카드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이들은 6회에 걸쳐 훔친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취객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해 11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급소 부분인 머리를 100회 이상 폭행하고 지갑과 현금을 강취했다"며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지만, 피고인이 강도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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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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