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0곳의 거점 유치원을 지정하고 예산 4200만 원을 반영, 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 된데 따른 조치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외에 일반 차량인 전세버스 등을 이용 시에는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보호 장구 미확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 및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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