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리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지정업체인 천안시보장구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앞서 천안시는 의료기법에 따라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장애인보장구 수리경험과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지정업체로 선정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 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내 수리비용도 지원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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