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나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빈운용 기자
6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나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빈운용 기자
1826.33㏊. 축구장(7140㎡) 2558개를 지을 수 있고,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995만 1729.1㎡)의 2배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산림이 4월 들어 불과 보름 동안 발생한 112건의 산불로 사라졌다. 최근 10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대한 피해인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6일 낮 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 야산에서, 오후 5시 12분쯤엔 충남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중토산 인근에서 잇따라 산불이 나 한때 산림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여 전 강원 산불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전 산불은 초속 3.1m의 다소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됐으나 2시간 만에 주불을 잡는 데 성공해 오후 4시 29분쯤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2㏊가 불에 탔다.

논산 산불 역시 1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혀 현재 소실면적과 화재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현재에도 경기 안성, 강원 영월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봄철에 집중되는 것은 봄철 기상조건과 사소한 부주의가 결합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당국이 3-4월이면 대대적인 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하는 이유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4월) 발생한 산불(평균 20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평균 60건(28.8%)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논·밭두렁 소각 49건, 쓰레기소각 35건,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가 각 10건으로 모두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가 부른 인재(人災)였다.

당국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산불가해자검거팀`을 꾸려 처벌 강화에 나서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방화자는 7년이상 징역, 실화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과 함께 소각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 등지 13개 시·군을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정해 마을단위 산불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는 권역별 기동팀도 운영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십 년에 걸쳐 가꿔온 우리 산림은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지만 매년 부주의에 의한 산불로 순식간에 소실되고 있다"며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화재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