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 지원으로 일단락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해 온 법이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만 놓고 보면 효력이 상실되는 내년부터 정부는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시도교육감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향후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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