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친절 서비스에 과징금 부과하는 개선안 시행…3월 민원 전년 동월비 83건에서 15건으로 감소

대전 지역 택시 민원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하며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택시 운송업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개선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역 택시업계도 프리미엄 서비스 택시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향후 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 시, 지역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은 15건(기타 제외)으로 전년 동월이었던 83건에 견줘 81.9%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승차거부가 8건, 부당요금 4건, 불친절 3건 순이었다. 택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불친절`은 같은 기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청구하는 행정 개선 명령안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명령안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및 사업일부정지 처분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개선 명령안 시행 초기인 탓에 예단은 어렵지만, 정책 초반 흐름이 향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만큼 결과가 무의미하진 않다"고 평가했다.

지역택시업계도 자체 교육 등 자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발 맞추는 모양새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달부터 프리미엄 서비스 택시인 `마카롱 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마카롱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높은 친절도를 바탕에 둔 예약제 택시다. 택시운송조합은 도입 초기 50대 가량을 시범 운영한 후 정식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불편과 관련한 여러 비판에 택시업계도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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