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친절 서비스에 과징금 부과하는 개선안 시행…3월 민원 전년 동월비 83건에서 15건으로 감소
대전시가 택시 운송업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개선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역 택시업계도 프리미엄 서비스 택시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향후 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 시, 지역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은 15건(기타 제외)으로 전년 동월이었던 83건에 견줘 81.9%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승차거부가 8건, 부당요금 4건, 불친절 3건 순이었다. 택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불친절`은 같은 기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청구하는 행정 개선 명령안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명령안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및 사업일부정지 처분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개선 명령안 시행 초기인 탓에 예단은 어렵지만, 정책 초반 흐름이 향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만큼 결과가 무의미하진 않다"고 평가했다.
지역택시업계도 자체 교육 등 자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발 맞추는 모양새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달부터 프리미엄 서비스 택시인 `마카롱 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마카롱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높은 친절도를 바탕에 둔 예약제 택시다. 택시운송조합은 도입 초기 50대 가량을 시범 운영한 후 정식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불편과 관련한 여러 비판에 택시업계도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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