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신청 못하면 해제

삼성 1구역 소제동 일대.  [사진=대전일보DB]
삼성 1구역 소제동 일대. [사진=대전일보DB]
내년 3월이면 대전지역 도시정비구역도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역은 분위기가 쇄신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구역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구역 일몰제는 2020년 3월 2일 이전까지 사업의 진전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17일 대전시,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대전의 일몰제 적용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7곳, 재건축사업 4곳 등 11곳으로 꼽힌다. 재개발사업은 자치구별로 동구 2곳(성남동 3, 대동 4·8), 중구 5곳(태평동 2, 부사동 4, 옥계동 2, 선화 1-A, 대흥동 1)이며, 재건축사업은 동구 3곳(홍도동 2, 가양동 5, 삼성동 1), 중구 1곳(태평동 5)이다.

이 구역은 모두 추진위원회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정비구역에 따라 사업 추진 분위기 또한 다르다.

동구의 경우 대동 4·8구역과 성남동 3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모집 중이며, 홍도동 2구역은 지난해 10월 추진위 구성원이 바뀐 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삼성 1구역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성 4구역은 지난 달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에 시동을 걸며 일몰제 해제 대상지를 벗어났다. 반면, 가양동 5구역은 좀처럼 사업 추진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중구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대흥동 1구역이다. 지난 1월 새로운 추진위 집행부를 구성한 뒤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노원호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설립에 바짝 다가섰다. 이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하면 사실상 일몰제 대상지에서 해제된다. 부사동 4구역도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태평동 5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으로 조만간 조합설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옥계동 2구역은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에 진전이 없어 일몰제로 인한 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에 따라 추진 절차 단계가 다르다 보니 시는 주민공람공고를 이르면 7월 쯤 진행, 일몰제 적용 대상지를 가늠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달 자치구 별로 주민설명회도 마친 상태다. 일몰제 해제 여부를 가를 조건은 사업 의지다. 동의율 확보나 주민간 협의가 진행되는 구역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고 일몰제 적용 시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는 법적 기준에 따라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닌 구역에 따른 사업 추진 분위기에 맞춰 시기를 연장하는 등 차등을 둬 집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동의로 직권 해제가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적용된 만큼, 올 말 쯤이면 대전지역 도시정비구역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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