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교사에게 추가 수당 지급…타 자치구 동참 관건

대전 일부 자치구가 열악한 근로 여건을 호소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임금 환경 등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5월부터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달 초 구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4200만 원을 반영했다. 다음 달부터 중구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속 기간에 따라 처우 개선 수당을 받게 된다.

5년 이상 보육교사는 2만 원, 7년 이상 보육교사는 4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시비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3만 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된다.

중구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에 이직률이 높고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서구도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겸직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수당 3만 원을 구비로 편성·지원하고 있다. 관건은 타 자치구의 동참 여부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구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면 타 자치구 업계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타 자치구도 어린이집 처우 개선에 동참키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5개 구청장은 중구가 실시하는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열악한 처우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함께 자치구 간 복지 혜택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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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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