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장이었던 박 의원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으로 378만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378만원 중 267만원은 개인이득이 아닌 당원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남은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박 의원도 "대선 실무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걸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