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기진작" VS 市 "근거부족"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근로자의 날(5월 1일) 특별휴가를 놓고 대전시와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는 특별휴가를 부여키로 했으며 유성구는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17일 시와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시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기관장이 3-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휴무일 지정을 요구했다.

시는 특별휴가 형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 복무조례를 보면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또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특별휴가 대상자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감안해 특별휴가를 도입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위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며 "정기적으로 유공 공무원 추천을 받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영역의 휴무(어린이집 휴원 등)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자율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 노조는 타 시·도가 이미 특별휴가를 실시하거나 검토 중이라며 시의 입장 변화를 바라고 있다.

김진중 시 노조위원장은 "타 광역 시·도는 2017년부터 공무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특별휴가를 도입·실시하고 있다"며 "시 공무원들은 주말에 산불을 감시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 의지 문제로, 방법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4개 자치구는 공무원 특별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에 들어간다. 서구는 근로자의 날 당일 전 직원의 70%가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덕구와 동구도 필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특별휴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서구·대덕구는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한 직원들에게 5월 중 대체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구는 가정의 달임을 감안해 5월 1-10일 자율적 특별 휴가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는 이날 오후까지 특별휴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타 자치구처럼 특별휴가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내 소아전문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쟁에 시민 의견도 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37)씨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면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며 "이날 쉬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특별휴가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휴무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 광역 시·도의 경우 지난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도 시장 지침에 근거해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와 광주시, 경기도는 특별휴가 검토에 들어갔고 인천시와 울산시는 미실시키로 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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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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