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 A 초등학교 전 교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 메모, 녹취록 외에도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를 면담한 경찰관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학교 교무실과 운동장 등에서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교육청은 검찰의 기소 이후 B 씨를 직위 해제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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