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서북구 불당신도시의 A아파트가 주민들 요청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감사를 받게 됐다.

17일 감사위에 따르면 A아파트 주민 5명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지난 4일 접수했다. 감사요청서에는 전체 입주민 중 370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사요청서에서 조경 입찰금액 과다 산출, 조경·청소 동일 업체 선정, 업무범위 중복, 계약이행사항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는 주민들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되자 천안시에 A아파트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그동안 입주자 등의 상담민원이 수차례 있었고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대상은 아파트 관리주체"라며 "청소와 조경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 등에 초점 맞춰 이달 말부터 감사를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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