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는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주민고충 민원시설과 우심지역 등을 점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업체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오수 및 폐수를 채수해 검사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특위는 이날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북진천IC를 찾아 자연보호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특위는 지적·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솔선수범해 내 고장 지키기에 앞장서야한다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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