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 사업용 자동차(화물, 여객,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증평읍 송산리와 장동리, 초중리, 증평리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장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군은 위반 차량 발견 시 단속 적발보고서를 부착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 및 여객의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월 1회 실시하던 특별단속을 월 2회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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