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만 8230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 3000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3477로 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