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정영환 법무사
요즘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질환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작고하신 분의 유족들은 비통한 마음과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장례를 치룬 후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될 경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망인의 금융권 전반에 대한 예금이나 대출채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원스톱서비스 등을 확인해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절차를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망인의 채무가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게 되면 상속채무는 그 다음 2순위 상속인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연결돼 자칫 마지막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 등의 법적 청구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일체를 상속받되 그 법적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해 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면 재판부는 제출된 `상속한정승인심판서`를 기초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위와 같은 문구가 주문에 없다면 재판이 끝난 후에라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면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사례에서 홍길동이 사망했는데 그 처는 이미 사망하고 자녀 갑, 을, 병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속포기를 하고 병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내려가지 않고 1순위에서 차단되는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 외 여러 형태의 상속방식이 있으나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임으로 상속채무를 알게 된 구체적인 사실 및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

사망하신 분의 상속채무가 발생했을 때 유족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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