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하신 분의 유족들은 비통한 마음과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장례를 치룬 후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될 경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망인의 금융권 전반에 대한 예금이나 대출채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원스톱서비스 등을 확인해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절차를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망인의 채무가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받게 되면 상속채무는 그 다음 2순위 상속인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연결돼 자칫 마지막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 등의 법적 청구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일체를 상속받되 그 법적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해 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면 재판부는 제출된 `상속한정승인심판서`를 기초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위와 같은 문구가 주문에 없다면 재판이 끝난 후에라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면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사례에서 홍길동이 사망했는데 그 처는 이미 사망하고 자녀 갑, 을, 병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속포기를 하고 병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내려가지 않고 1순위에서 차단되는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 외 여러 형태의 상속방식이 있으나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임으로 상속채무를 알게 된 구체적인 사실 및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
사망하신 분의 상속채무가 발생했을 때 유족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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