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질환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을 치료 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질환으로 확진 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신청 한 경우다. 암질환은 본인부담률 5%로 5년간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로 5년간 특례 적용받는다. 결핵은 본인부담 0%로 결핵치료기간(치료시작일-치료종결일) 특례 적용된다. 중증화상은 본인부담률 5%로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 적용된다.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5%로 최대 30일 특례 적용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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