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면담하고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주요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먼저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사항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이철규(강원 동행·삼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정상 추진과 근거마련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돼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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