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김은숙)는 16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1인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담회`에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7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은 "최근 실업,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 및 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60대 이상 1인 중장년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며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숙 의원도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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