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신의 관사 관리비 4000여만원을 학교 돈으로 대납한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2017년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에 대해 경고 등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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