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아이디어 보호·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시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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