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진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1997년 9월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법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시의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현재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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