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헬스장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금전적인 손해 피해구제 건수가 해마다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받지 못한 피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대전에서 발생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44건, 2017년 72건, 지난해 58건 등 총 174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회비를 낸 헬스장이 도중에 폐업하거나 이용하던 헬스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 환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다.

최근에는 회원들로부터 등록비를 받고 헬스장을 폐업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전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헬스장에 등록하려는 B씨에게 "회원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회원 등록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며 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회원 69명으로부터 총 2745만 원을 받은 뒤 헬스장을 폐업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대전 모 헬스장 회원 C씨가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헬스장 3개월 이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내고 1개월 동안 이용 뒤 환불받기를 원했지만 업주는 할인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C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헬스장 등록 시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것보다는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할부로 결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이 생겨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등록비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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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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