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건설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기술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부적절하게 공사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한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해 교체 처분을 통보했다.
또 건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건설사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건축사보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관련 자치구에 요구했다.
안전감찰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여부와 건축공사 감리실태, 사업장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업장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나,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설치하면서 비계기둥과 작업발판의 이동 및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재나 기둥에 대각방향으로 가새재 설치 없이 시공을 추진하다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로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치 했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이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찰결과를 공유함은 물론, 분야별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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